주식·채권·펀드까지 발행 대상에 포함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연간 순매수 1억원 제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제시
내년 2월 4일 시행…다음 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이 내년 2월 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이 내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지난달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발행·유통 요건을 구체화하고, 거래한도와 자본요건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유통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 대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등 5개 하위법규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개정사항이 담겼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발행 대상과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을 정하고, 자본시장법 하위법규는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체계와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등을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의 장외주식거래소 거래한도를 높이거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공식 입법절차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토큰증권 발행 대상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했다.
이들 증권의 발행·관리에 사용하는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최소 2개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이 원장을 함께 관리해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상시에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분산원장이 공적 장부로 도입되는 만큼 권리 확정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분산원장 요건과 함께 증권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 발행인도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최저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추도록 했다.
인력은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이 필요하다.
발행된 증권의 유통을 위해서는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을 취급하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도를 적용한다.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1억원으로,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위법규 개정안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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