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2] 대검, '사건 이관' 교통정리…직접수사·지휘사건 처리 논의 속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30 16:12  수정 2026.09.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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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중수청 개청준비단과 직접수사 이관 관련 회의

'이관 규모·방안·전자적 증거 처리' 관련 실무사항 논의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특사경에 대한 檢 수사지휘 폐지

대검, 특사경 사건 세 유형 정리하도록 일선에 지침 하달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청주지방검찰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검찰청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앞서 사건 이관과 관련한 절차 정리를 서두르고 있다. 직접수사 사건 이관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과 논의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사건에 대한 정리 지침을 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는 내달 2일 경찰·중수청에 즉시 이송할 직접 수사개시 사건과 신속히 처리할 사건을 내부적으로 분류한 상태다. 원할한 사건 이관을 위한 관계 기관 논의도 진행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9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과 직접 수사개시 사건 이관 관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이관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과 관련한 실무사항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단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이 중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규모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크게 볼 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과 경찰·특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넘긴 송치사건으로 구분된다. 송치사건은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긴 만큼 다시 수사기관에 이송되는 대상이 아니다.


미제사건 대부분이 송치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고 90일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사건이 무더기로 이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검사는 90일 이후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원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폐지된다. 대신 지도·조언을 통한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특사경은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최근 대검은 특사경 사건을 이송, 지도·조언, 보완수사요구 등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도록 일선에 업무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이 특사경에 수사를 맡긴 사건의 경우 개정 형소법 시행 직후 특사경에 그대로 이송할 방침이다. 특사경이 송치 전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한 사건은 개정법 시행 이전 가급적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은 건들은 지도·조언 사건으로 자동 전환된다. 송치된 이후 검사가 다시 수사를 지휘한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돌릴 계획이다.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개정 형소법 시행 초기 특사경 수사가 원할하지 않은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4만6726건에 달하는 검사의 사건별 지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수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도 우려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특사경 인원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은 약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처리 가능한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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