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역대 최대 규모' 밀수한 야쿠자에 징역 20년 구형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6.09.29 19:42  수정 2026.09.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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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재일교포)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시달려 타인의 마약 유통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함정 수사로 실적을 만들고 정작 마약 밀수를 주도한 인물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례"라며 "공소를 기각하거나 피고인에게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주도자가 없었다면 범행은 절대 불가능했다"며 "큰돈을 벌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저지른 일인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람차방 항에서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해 발송한 뒤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모를 밝혀냈다.


압수된 대마는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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