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11.3만명…지난해 5998억원 지급
5회 이상 받은 사람 1만5000명…최다 수급은 7차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5400만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29일 김소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11만300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7만7000명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반복수급자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이었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증가했다. 2022년 1만3000명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급액은 610억8600만원이었다.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매년 6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만5000명으로 소폭 줄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반복수급과 별개로 허위 이직사유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2025년 자진퇴사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이었다.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고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4건으로, 노동부는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단기 입퇴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어렵다”며 “반복수급 감액안과 함께 현행 180일인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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