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3가 야장거리 안전·쾌적 환경 조성…도로점용 단속 강화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9.29 09:13  수정 2026.09.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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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위반 단속 강화 및 흡연구역 지정 추진

민간개방화장실 확대 및 정화조 청소비 지원 계획

청결취약구역 특별관리 및 안전관리요원 추가 채용

지난 22일 저녁 '야장'이 밀집한 서울 종로3가 모습.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종로3가 야장거리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최근 영국 타임아웃(Time Out)이 선정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0'에서 종로3가 일대가 1위에 오르며 세계적 관심을 받은 점을 계기로, 상생거리의 청결과 심야 안전관리 등 남은 과제 해결에 나선다.


종로구는 도로점용허가 위반 단속, 안전관리요원 추가 채용, 흡연구역 지정 등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기초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벗어난 불법 확장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상시 단속 체계를 갖추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도 실시한다. 무분별한 흡연 방지를 위해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쓰레기통도 추가로 설치한다.


화장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와 소모품 지원, 내년부터는 정화조 청소비 연 1회 최대 15만원 지급, 공모 선정 업소에는 개보수비 1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에도 관련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며, 상생거리 및 거리가게 상인들에게는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체 화장실 확충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종로3가 일대에는 거리가게 24개소와 일반가게 53개소 등 총 77개소가 상생거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거리가게는 가로 5.5m, 세로 3m 이내로, 일반가게는 전면부 한 줄로 영업 범위를 제한하며, 영업시간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정해졌다.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상생거리 참여가 제한된다.


쪽방촌 골목 내 노상방뇨와 흡연 예방을 위해 인력도 추가로 채용하고, 청결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9월부터는 낙원악기상가에서 묘동사거리, 송해거리 등 다중 인파가 몰리는 구역을 중점구역으로 지정해 매일 물청소와 오염원 제거, 노출 폐기물 수거를 실시하는 특별 관리도 시작했다.


보행 공간 확보와 도로점용허가 제도 보완, 민관 합동 안전관리단의 현장 관리 체계도 이어간다. 안전관리단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현장을 돌며 보행 흐름을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상생거리 실태 점검과 함께 주민, 상인, 방문객 의견을 반영해 관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종로3가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상권의 활력은 살리면서 주민의 일상과 보행 안전, 방문객의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야장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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