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내달 2일 개문발차 현실화 전망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자 인사청문 절차 불투명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아
현직검사 "헌법상 권한인 검사 수사지휘권 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DB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각 권한을 나줘 가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 자리가 여전히 공백인 상황이라 리더십 부재 우려가 제기된다.
시행을 눈 앞에 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제기되며 수사·기소 분리 안착에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중수청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소청은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으며 두 사정기관의 '개문발차(開門發車)'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가 제외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이 같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기존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전담하며, 직접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극히 제한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주요 직접 수사대상을 전담 수사한다. 중수청은 수사만 진행하며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판단한다.
형사사법체계가 대전환을 맞이하나 새로 출범하는 사정기관을 지휘할 수장은 여전히 공석인 상황이라, 새로운 체계가 안착하기까지 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의 리더들까지 모두 자리를 비워둔 상황이라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 인력난도 문제다. 우선 공소청의 경우 현재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여 명 규모로 개청한다. 수사관은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원하고, 나머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1·2차 특례임용 신청을 통해 현재 1962명을 확보했다. 이는 전체 정원 2874명의 68.3%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계속되고 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검찰을 떠나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가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검사가 개정 형소법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오세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지난 22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검사는 개정 형소법이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헌재가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기 전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대체 수단이 존재함에도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소법 개정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취한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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