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 미제 사건 16만5020건…작년 말 比 71%↑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127% 급증…사건 적체 심화
송치사건 처리·이관 분류 난항…90일 후 무더기 보완요구
공소청 검사 인원 감소·공판부 재배치…송치사건 지연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DB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 이후 미제 사건 적체 우려가 제기된다. 16만건이 넘는 검찰청 미제 사건 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공소청의 정원 감축과 공판인력 재배치로 송치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전체 미제 사건은 16만5020건으로 작년 말(9만6256건) 대비 71.4%(6만8764건) 증가했다. 이중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같은 기간 1만4368건에서 3만2591건으로 126.8%(1만8223건) 급증했다.
다음주 검찰청이 폐지되면 미제사건 포함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잃게 된다. 단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엔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현재 대검찰청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각 검찰청과 부서별 사건 현황을 취합해 ▲검찰이 신속히 처리할 사건 ▲경찰로 이관할 사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할 사건으로 구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크게 볼 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지사건과 경찰·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넘긴 송치사건으로 구분된다. 대검은 내달 2일 즉시 이송할 인지사건을 내부적으로 분류 완료한 상태이나, 전체 미제사건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송치사건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사건은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긴 만큼 다시 수사기관에 이송되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원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청 인력난 부족에 따라 송치사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0일 이내에 종결할 사건과 보완수사를 요구할 사건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건마다 수사 진행 단계와 공소시효, 보완수사 필요 여부가 달라 기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단 평가다.
만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대상 선별이 늦어질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이후 대규모 미제 사건은 한꺼번에 경찰과 특사경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특사경은 기존 사건 처리와 공소청이 요구한 무더기 보완수사를 병행해야 한다. 보완수사 결과가 다시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건 핑퐁'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공소청 검사 인원 감소는 미제사건 적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개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인 1900여 명 규모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10% 안팎의 통상적인 검사 결원과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충원하지 않겠단 계획이다.
한정된 검사를 형사부에서 공판부로 옮기는 방안도 송치사건 지연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법무부는 형사부 등에 배정된 검사 일부를 공판부로 재배치해 재판부 1곳당 공판 검사 1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사건을 넘겨 받을 중수청 역시 인력 부족 우려가 나와 수사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은데 20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특례 임용 신청자를 합쳐도 총 정원의 68.3%에 그쳤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에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검사 감축 규모는 운영해보면서 외부 용역을 맡기고 조직진단을 추진해야 알 수 있다"며 "조직진단 소요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편성하는 게 목표이며 내년 초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진단 대상 사무별로 인력을 진단하고 그 이후에 국회와 협의하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