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열린공감TV 전 대표 징역 2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28 11:19  수정 2026.09.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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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욱 "김 여사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 봐"

20대 대선 앞두고 열린공감TV 채널 안해욱 발언 보도

檢 "피해자들 큰 고통 겪었고 피해 회복되지도 않아"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내달 29일이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씨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5월 김 여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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