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건희 클러치백, 관여 전혀 없었다" 재판 진술 거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14 16:37  수정 2026.09.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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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논란이나 추측 우려…답변 적절하지 않아"

"김 여사 가방, 배우자 물으니 '예의 차원 선물' 답해"

"당시 울산 동서발전 붕괴 현장에 있어 경황 없었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법정에서 가방 구입·전달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5차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은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나 또 다른 추측이 생길 수 있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배우자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 대표로 밀어달라고 부탁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도 김 의원은 모두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김 의원을 직접 신문했다.


재판부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물어보니 '선물을 했는데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본인도 모르게 선물했다는 것인데,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행동한 데 대해 따져보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울산 동서발전 붕괴 현장에 있어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부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의원은 "경제 소득 수준도 있고 제 재산이 다 공개돼 있다"며 "(아내와) 40년 세월을 살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면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앞서 진행된 배우자의 피고인신문도 진행됐지만 배우자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이들은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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