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및 브로커 양모씨 자본시장법 함께 고발
"투자 유치 및 주가 상승 등 목적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추진"
"임상시험 승인 제넨셀 기업가치 및 주가에 영향 사실 인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브로커 양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이들이 투자 유치 및 주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제넨셀의 임상 시험 승인을 추진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강씨는 브로커 양씨에게 '임상실험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승인을 청탁했다"며 "김 후보자도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청탁했고 실제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양씨로부터 강씨의 구주가 매각될 예정이며 자금화를 통해 자신의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이 전 시의원은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자금화'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놓고도 승인에 적극 나섰다면 주가 조작범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와 양모씨, 강모씨 등을 사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정부 기 준에 못 미쳐 임상시험 지원 사업에 탈락했으나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후 승인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햄스터 대상 실험에서 약물 역류, 폐 비대증 등이 관찰됐지만, 햄스터 임상 실험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은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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