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재산 분할' 권혁빈, 이혼 판결에 항소…“혼인 회복 원해”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9.28 19:37  수정 2026.09.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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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측 “가정 유지 바라는 가장…1심 받아들이기 어려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현금 650억 원 분할 판결

“기업 경영에 중대한 불확실성”…재산분할 판단도 불복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연합뉴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약 2조 55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자체에도 반대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은 배우자의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 과정에서 발생한 별거 등을 혼인관계 파탄의 근거로 삼은 데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산분할 규모는 역대 이혼소송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운데 35%인 약 2조 4867억 원어치를 이씨에게 현물로 넘기고 현금 650억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규모는 약 2조 5500억 원이다.


권 CVO 측은 재산분할 판단에도 불복했다. 배우자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분 35%를 현물 분할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권 CVO 측은 지분 분할이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분 100%를 보유한 권 CVO가 35%를 넘길 경우 지분율은 65%로 낮아진다. 권 CVO 측은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이라며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의 현물 분할 방식 등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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