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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무려 250차례나 추행한 60대 교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만 6~11세 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해당 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 발생한 2건을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직접 나서면서 드러났다. 친구들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모았다. 다수의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50회 중 180여회의 범행이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췄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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