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년 1분기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463명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202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회를 마친 후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도 4건 중 3건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28일 최기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4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62명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45명, 5~49인 사업장에서 217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 재해자는 3만8807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9058명인 74.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연도별 전체 산재 사망자는 2022년 108명, 2023년 112명, 2024년 114명, 2025년 99명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30명이 숨졌다. 해당 통계에는 산업재해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 모두 포함됐다.
이주노동자의 소규모 사업장 취업 비중도 높았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은 78.9%였다. 4명 이하 사업장이 23.8%, 5~9명 17.8%, 10~29명 26.6%, 30~49명 10.7%였다.
자료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접근성 문제까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어업 등 일부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제도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약서 제출 이후 실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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