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0영업일간 선착순 판매
첫 5일 3000억원 서민전용 배정…1차 가입자는 제외
투자금 최대 40% 소득공제…원금보장 안 돼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2차 상품이 오는 30일부터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된다.ⓒ뉴시스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6000억원 규모로 다시 출시된다.
2차 펀드는 더 많은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가입자의 재가입을 제한하고, 판매 초기 서민전용 물량을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총 60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의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번 2차 펀드는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펀드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판매 당시 전용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하지 못했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 이후 출시되는 상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서민전용 물량도 늘어난다.
판매 첫 5영업일인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전용으로 배정한다. 1차 펀드 당시 20%에서 비중을 크게 높였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 초기에도 서민전용 물량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물량도 동시에 판매하며, 첫 5영업일 동안 서민전용 물량이 남으면 10월 8일부터 구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가입 편의성도 개선한다.
1차 펀드 가입 때는 가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2차부터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나 스크레이핑 방식을 활용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펀드는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판매 첫 5영업일에는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은 판매액의 40%, 증권사는 60%로 제한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온·오프라인 판매 물량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 혜택이 최대 5년간 적용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 3000만원까지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까지 10%로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1억원이며 전용계좌를 통한 5년간 총 가입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투자자성향분석에서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도 추징된다.
투자자 손실을 일부 완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투자금은 10개 자펀드에 배분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과 각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자펀드별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다만 개인 투자금 손실액의 20%가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최종적으로 투자자는 10개 자펀드의 손익을 합산한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