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보 달라도 원거래 찾아 자동보상
시스템 미확인 거래는 담당자가 추가 확인
이달부터 취소 문자에 원화 환불액도 안내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가 해외 카드결제 취소 과정에서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의 자동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화 취소금액 안내를 강화한다.ⓒ금융감독원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거래를 취소할 때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에 대한 자동보상이 확대된다.
결제정보 누락이나 부분 취소 등으로 원거래가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카드사가 추가로 거래 내역을 확인해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환차손 보상 강화 방안'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해외 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에 대한 자동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는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취소 처리한다.
이에 따라 결제 이후 환율이 하락했더라도 원거래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가맹점이 취소전표에 승인번호 등 결제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여러 물품을 한 번에 결제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 등에는 원거래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경우 취소전표가 접수된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면서 환율이 하락했다면 소비자가 당초 결제한 원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 카드사에 별도로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친구 4명의 항공권을 5000달러, 약 740만원에 한꺼번에 결제한 뒤 한 달 후 이 가운데 1명의 항공권 1250달러를 취소했다.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서 1400원으로 80원 하락하면서 당초 185만원을 결제했던 항공권에 대해 175만원만 취소됐다. A씨는 이후 카드사에 직접 보상을 신청한 뒤에야 차액 1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의 원거래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취소전표의 일부 결제정보가 원거래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분 취소된 거래도 승인번호뿐 아니라 가맹점명과 결제일, 금액 등 여러 정보를 활용해 원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자동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도 원거래를 찾지 못한 취소거래는 카드사 담당자가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해외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는 결제 취소 시 문자 등을 통해 외화 취소금액만 안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돌려받는 원화 취소금액도 함께 안내한다.
시스템과 담당자 확인을 거쳐도 원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해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환차손 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개선 방안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 해외 결제 취소 시 외화 금액과 원화 취소금액을 함께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원거래 매칭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 절차, 원거래 미확인 취소거래 안내 등은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의 차질 없는 도입을 독려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의 해외 카드 이용시 불편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