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 분석체계 마련…친권상실 청구 요건 구체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8 11:52  수정 2026.07.28 11:52

특별위원회 구성…위기아동 보호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도 구체화해 위기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특별위원회는 사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1000만원이다.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친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 질병·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 보호, 양육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의료, 법률, 경찰, 교육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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