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채널 갈무리
지난 6월 경남 통영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앞서 남성의 폐쇄회로(CC)TV 사진은 공개됐으나,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신원미상 용의자 A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공식 채널에 따르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 주택에 침입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 용의자는 한 가지 특징이 포착되기도 했다.
체중이 실린 듯 오른쪽 뒤꿈치가 밖으로 꺾인 듯 걷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제작진은 남성이 절도한 가방의 모습을 공개하며 "해당 가방을 중고로 구해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34분쯤 통영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여성은 가족과 다른 방에서 홀로 자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2시쯤 주택 폐쇄회로(CC)TV에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침입했다가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광역 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건 발생 33일 만에 신고보상금을 걸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달 13일 통영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보상금 액수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원 이하다. 이 고시에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 2인 이하 살해 사건의 보상금을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보상금은 ▶범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범인 검거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경남경찰청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