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인데 아직 못 잡았다' 이천서 외국인 추정 2인조 습격…나경원 "경찰 심각한 직무유기"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9.24 10:43  수정 2026.09.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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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나경원 의원 SNS 갈무리

경기 이천시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인이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 뒤, 흉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위협한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으나,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50일여 만에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명 '이천 차량 습격 사건'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29일 야간 시간대 이천의 한 한적한 시골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한다.


영상에는 검은 차 한 대가 A씨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오는 모습이 찍혔다. 이에 A씨는 상대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갓길 가까이에 서서히 차량을 정차했다. A씨 차량 앞에 멈춰 선 차에서는 건장한 남성 2명이 뛰어내렸다. 손에는 흉기로 보이는 것도 들려있었다고 한다. 다만 해당 물체가 흉기인지 둔기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지인과 동승해 있던 A씨는 차량을 급하게 유턴해 황급히 자리를 이동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습격 사건에 누리꾼도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누리꾼은 "이제 추석인데 아직도 못 잡았다.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치안 수준이 이렇게 처참하다니", "제주 이어 이천도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계 도시·국가 비교 누리집 '넘베오(Numbeo)'에서 발표하는 치안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6년 1위(인천), 3위(서울)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30위까지 떨어졌다.


나 의원은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돌아온 답변은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온 국가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무법천지 '범죄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CCTV 확인이나 탐문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범인 잡기를 포기한 사이, 이들은 제2, 제3의 선량한 시민을 노릴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포기하라'며 수사를 방기한 무책임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와 강력한 문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고, 전국 수배를 내려서라도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 엄벌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제주에서는 실종자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8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미란 씨와 7월2일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전담 경찰관으로서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장씨 및 B씨와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교부했다.


장씨는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B씨는 신고 51일 만인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향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 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족한 증거·절차를 채우도록 하거나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중심축을 맡게 된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파문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강력 사건에서도 검찰의 검증 권한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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