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 아버지 주먹질, 아들은 '머리 박아'…40대 집유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9.24 13:50  수정 2026.09.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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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의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연합뉴스

술을 그만 마시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40대 남성이 간신히 실명을 면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버지로부터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아버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방에 있던 아들을 불러내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고, 이를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뒷짐을 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받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아들이 이마저도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해당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박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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