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랑 바람펴?"…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9.24 15:03  수정 2026.09.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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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외도가 의심된다며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외도가 의심된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7시경 인천 서해구 가좌동의 한 유치원에서 동네 주민 B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멱살을 잡아 쓰러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과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가 같은 유치원에서 일하며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B씨가 함께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식당에서 "나물을 다듬는 데 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흉기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당시 A씨의 행태가 매우 위험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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