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은 국민의 명령"
고령·상속 농지는 대상서 제외
송미령, 농심 달래기 직접 등판
연내 특별조치법·내년 제도개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반발에도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예정대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농지 투기에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고령·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면서,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불안을 함께 낮추려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조사 관련 글을 공유하며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다만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률적인 처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며, 송 장관에게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을 작성한 송 장관도 농촌 현장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송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며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농지 제도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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