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넘어 RWA로…남은 과제는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9.24 13:02  수정 2026.09.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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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책세미나 개최

금감원·메리츠·리플·온도파이낸스 참여

실제 시장 가동 위한 결제·유통 후속 제도 모색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의 단계별 제도화 방향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실물자산 토큰화(RWA)의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토큰증권 발행을 넘어 실제 RWA 시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공모 기준과 결제수단, 원장 간 상호운용성, 국경 간 거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실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 입법과제 모색’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섬섭(Sumsub)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가 이달 초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 등 증권 전반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열리는 첫 종합 공론장이다.


금융감독원과 메리츠증권을 비롯해 온도파이낸스와 리플, 섬섭, 크레더 등 국내외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핵심 의제는 ▲공모 요건과 절차 ▲결제 토큰 법제화 ▲원장 간 상호운용성과 원장 규제 ▲국경 간 거래 등 네 가지다.


금융위는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범위 안에서 관련 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장기적으로 주식과 채권 등 정형화된 증권까지 토큰화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다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됐지만 앞선 안건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모와 결제, 유통을 위한 후속 제도는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의 허용 범위와 보호 장치를 정해야 하고 토큰증권 거래에 활용할 토큰화된 지급수단도 법제화해야 한다.


하나의 증권이 여러 원장에서 중복 발행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과 플랫폼을 연결할 표준도 필요하다.


국내 토큰화 자산과 해외 RWA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증권뿐 아니라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외환 관련 규율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제도화의 큰 틀은 잡혔지만 공모 기준과 결제수단, 원장 간 상호운용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매듭이 남아 있다”며 “글로벌 모범 사례와 국내 현실을 대조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법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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