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중 실종 신고 5155건 접수…5분마다 1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22 10:24  수정 2026.09.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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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종 실종 신고 건수 2000건 돌파

양부남 "실종성인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해야"

경찰청. ⓒ데일리안DB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5155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분마다 1건꼴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추석 연휴 18일간(2만5920분) 접수된 실종 신고는 총 515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월28일∼10월3일 1603건, 2024년 9월14∼18일 1461건, 지난해 10월3∼9일 2091건이었다.


연휴 일수가 해마다 다른 점을 고려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2023년 267.2건, 2024년 292.2건, 지난해 298.7건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가출인 등 실종성인이 2994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18세 미만 아동은 983건(19.1%), 치매환자는 805건(15.6%),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373건(7.2%)이었다.


각 연휴 종료 시점까지 경찰 시스템에서 해제 처리된 신고는 4748건으로 전체의 92.1%였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3년 90.6%, 2024년 91.7%, 지난해 93.5%로 높아졌다.


연휴 종료 시점까지 해제되지 않은 신고는 3년간 407건이었다. 이후까지 포함하면 해제 처리된 신고는 5152건으로 전체의 99.9%에 달했다.


다만 이들 신고 가운데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수는 시스템상 관련 자료가 삭제돼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최근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제·종결 절차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담당자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대면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확인해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은 매일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고,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 근무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일반 성인 실종자도 아동·치매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양 의원은 "추석 연휴마다 적지 않은 성인 실종신고도 발생하는 만큼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종성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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