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 통해 공개
경찰, 유족 측 주장엔 "사실과 달라"
경찰이 '경산 친구 살인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유족은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JTBC 방송 영상 갈무리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확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A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5일간의 집행정지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지난 4일 오전 4시쯤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1시간 가량 거리를 배회했고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시간 여 뒤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온 A씨를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제압했고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은 "피의자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려 했다"며 초기 수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A씨 체포가 지연됐고 피해자 친구들이 제압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나 증거 인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전날 A씨 살인 혐의에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lordsblood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에 대해 경찰은 유족 측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B 지구대 경찰관들이 A씨와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A씨가 달아났고 혈흔을 발견해 추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들은 오전 4시 46분쯤 현장에 도착해 오전 4시 50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으며, 오전 4시 57분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B지구대 경찰관들은 혈흔을 따라 이동하다 해당 아파트를 특정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 오전 4시 35분쯤 접수된 2차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통화 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오전 4시 5분까지 생존해 있었으며, A씨의 편의점 이동 시점 등을 고려하면 시신을 훼손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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