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청구' 강호필 前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14 08:27  수정 2026.07.14 08:28

'계엄 공모 의혹' 신병 확보 실패

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강호필 前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에 다툼이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지작사는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36분께 음성동보 시스템으로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논의에 참여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선포 한 달 앞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ㅈㅌㅅㅂ'을 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 초성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반면 강 전 사령관 측은 오히려 계엄에 반대하며 전역 의사까지 밝혔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하와이 순방 동행 당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이 "군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걸 듣고 귀국 후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역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앞서 조은석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며 강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강 전 사령관의 조치가 내란 가담인지 계엄을 막기 위한 행위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정 공방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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