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1개 사업 대상…소득·재산정보 69종 확인
통장거래 분석 등 AI 시범 도입…급여 감소·중지 땐 소명 기회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수준을 다시 확인하는 정기조사가 10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사부터 1년 넘게 시차가 발생한 소득자료를 판정에서 제외해 이미 사라진 소득을 수급자가 반복해서 소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이 대상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각 1차례 실시한다.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조사해 이번 하반기에는 11개 사업을 점검한다.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이 활용된다.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정보 등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을 판정할 때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은 제외한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보충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자료 반영 시점이 달라 이미 중단된 소득까지 잡히면서 수급자가 해당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시차가 큰 국세청 종합소득을 판정에서 제외하면 현재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불필요한 소명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조사 업무에는 인공지능(AI)도 시범 도입한다. 복지행정 분야 AI 서비스의 활용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해 운영한다.
AI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통장거래내역 등 수작업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패턴을 분석한다. 수급자와 관련된 각종 참고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AI가 수급 자격이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제한해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를 앞두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도 진행한다. 9월27일 오후 1시부터 10월1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정비 기간에도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와 복지자격 연계도 정상 운영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서비스 상담과 신청 역시 가능하다.
확인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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