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선물용 업체 8242곳 합동점검…건강진단 미실시 59곳
김밥서 식중독균·비빔밥서 대장균…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7건
ⓒ게티이미지뱅크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150곳이 위생·표시 기준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김밥과 보리비빔밥에서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었고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전체의 1.8%다.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은 40곳이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시설기준 위반 8곳 등도 적발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기준 위반 5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등이 확인됐다.
유통 중인 식품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 중랑구에서 수거한 김밥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의 11배 검출됐다. 서울 구로구에서 수거한 보리비빔밥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의 9배 나왔다.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었다. 돼지고기에서는 항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는 함량 미달이 확인됐다.
수입식품 476건에 대한 통관검사에서는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국산 냉동 당근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었고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나왔다. 부적합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온라인 식품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47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16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14건, 의약품 오인 광고 7건 등이었다.
적발 업체는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같은 제품이 다시 들어올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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