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주식 전량 공개매수 추진…2027년 하반기 취득 완료 예정
택시·배달 멤버십 연계 가능성…경쟁사업자·이용자 영향 점검
우버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과 배달 서비스를 한 사업자가 거느리게 될 경우 국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가 접수됐다.
DH는 자회사 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우버는 오는 11월 인수 청약을 마칠 예정이다. 50%+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이 결합하는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지난 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명으로 1위다. 우버는 65만명으로 2위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지난 4월 MAU 기준 배달의민족이 2340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쿠팡이츠가 1315만명, 요기요가 421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되면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을 비롯해 광고, 프로모션 등에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버도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심사 대상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식 신고 기간 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지만 우버는 이번 거래에 앞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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