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연계…위기정보 47종→50종
수도 사용량 이상 징후도 포착…읍면동서 방문·전화로 지원 확인
ⓒ보건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거나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을 정부가 먼저 찾아 복지 지원에 나선다. 단전·단수 등에 집중됐던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금융 위기까지 넓혀 생활고가 심해지기 전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가 새롭게 연계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했지만 거절된 사람이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됐더라도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채무조정이 중단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발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을 잃은 경우에 한해 정보를 활용했다.
앞으로는 연체가 우려되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발굴 대상에 들어간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 사용량 변화도 위기가구를 찾는 단서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수도가 끊긴 가구 정보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 가구까지 파악한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위기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수도 사용량 변화 등 3종이 새로 추가되고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는 발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발굴시스템은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저소득층을 예측한다. 회차당 발굴 규모는 약 20만명이다. 중앙에서 약 15만명,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약 5만명을 발굴한다.
발굴된 대상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방문하거나 전화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다.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가 조사한 인원은 945만명이다. 이 가운데 48.8%인 461만명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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