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7.13 10:34  수정 2026.07.13 10:34

ⓒ연합뉴스·이석연 위원장 SNS 갈무리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전날인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 제헌헌법처럼 영장 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에 부여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헌법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위해서는 검사의 영장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헌법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제도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든 결국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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