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앙심 품고 전 동료 차량 훼손…30대 중국인 징역 6개월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10.08 18:19  수정 2026.10.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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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동작구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욕설을 쓰고 사이드미러를 부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쓰고,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의 잔소리로 감정이 좋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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