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모인 채팅방에 신고자 신상 올린 경찰…대기발령 조치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10.01 19:20  수정 2026.10.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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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일시·내용 등 담겨

경찰청. ⓒ데일리안DB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12 신고자 정보가 담긴 서류를 신고 대상자들이 이쓴 채팅방에 올려 대기발령 조치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동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8월 30일 홀덤펌 업주 등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홀덤펍 소음 관련 112 신고 처리 서류를 올렸다가 약 30분 후 삭제했다.


채팅방에는 홀덤펍 관계자 등 19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A 경감이 올린 서류에는 신고 접수 일자와 내용, 신고자 연락처 등 신상이 담겼다.


A 경감은 평소 해당 홀덤펍 소음 신고가 잦아 운영시간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해당 채팅방에 있다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채팅방을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또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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