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3년 운영 결과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 50.4%
서울시, 지난 2024년 주 20시간 '맞춤형 특화일자리' 대체 운영
市 "직무 기준·예산 및 집행 권한 등 쟁점 다시 검토해달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서울시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주도로 지난 8월10일 발의돼 지난달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 특정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인정하고 평가할지 불분명할 경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과거 사업의 운영 결과도 재의요구의 배경"이라고도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는 직무활동의 편중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 실시한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2022년 참여자의 전체 직무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이 50.4%를 차지했다. 시는 이러한 편중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조례안 제7조의2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해 시장의 예산편성 재량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대상 활동의 명확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과의 연계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대신 2024년부터 고용시장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 20시간의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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