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태양광 수익을 농업용수 관리로…농어촌공사, 2030년 3GW 개발 목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10.01 10:00  수정 2026.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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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생에너지 162지구·306MW 개발

발전 수익 전액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활용

신규 사업 주민·사업자·공사 이익 균형 추진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9월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와 담수호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농업용수 시설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한다. 발전 수익을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농촌에 돌아가는 이익을 늘릴 계획이다.


공사는 30일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대규모 저수지와 담수호 등 28지구에 총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사는 농업기반시설과 관리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 발전 수익으로 농업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발전 수익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전액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약 2000억원 부족한 시설 관리 재원


공사의 재해 대응과 영농 편의, 시설 유지 등 농업인 수요를 고려한 적정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6500억원가량이다. 지난해 유지관리비는 4690억원이었다. 공사는 농업용수 공급 현장에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했다.


지난해 유지관리비 가운데 공사가 자체 충당한 금액은 3124억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자체 충당 재원은 자산 매각이 71%, 부지·수면 임대가 11%, 용수 판매와 신재생에너지가 각각 9%였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한 금액은 277억원이다.


태양광 사업 확대는 발전 수익을 확보해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운영과 정비에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용배수로 정비와 양수장·배수장 개보수 등 농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용배수로 정비와 양수장·배수장 개보수, 운영”이라며 “예산이 없어 못 해드린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2005년 소수력발전을 시작으로 2008년 육상태양광, 2012년 수상태양광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총 162지구, 306MW이며 지난해 발전수익은 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상태양광은 66지구, 105MW다. 공사는 향후 대규모 수면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의, 환경 보전, 농업용수 공급 기능 유지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현재 연간 270억원 수준인 수익을 3GW 개발을 통해 7~8배로 늘려 부족한 재원 2000억원을 채우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주민 참여 확대와 발전 이익의 농촌 환원


공사는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공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발전 이익이 농업 현장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기존 사업자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 세 주체의 이익 균형을 추구하는 ‘3:3:3’ 모델을 추진한다. 주민 채권참여 비율은 8% 이상으로 높이고, 공사에 들어오는 수익은 농업용수 현장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한다.


공사는 수상태양광 설치 면적을 저수지 수면의 10%, 담수호 수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원칙 아래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하고 수위 계측과 안전관리 등을 통해 저수지 본래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저수지와 담수호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공사 사업에 활용한다. 소규모 저수지 자원 2333개소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지원하는 자원으로 활용한다. 공사는 지원조직 운영과 자원조사, 부지 제공 등을 통해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 보급에 대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연구설비를 통한 모니터링과 표준모델 마련, 국가관리 간척지를 활용한 사업모델 검토 등을 통해 정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윤성은 공사 농어촌에너지처장은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라며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재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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