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표고버섯 국내산 둔갑…원산지 위반 256곳 적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10.01 11:00  수정 2026.10.01 11:0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9월 7~23일 제조·가공·통신판매업체 등 1만3251곳 점검

거짓표시 104곳 형사입건…미표시 152곳 과태료 예정

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 모습(표고버섯 원산지 확인). ⓒ농관원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고춧가루·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추석 원산지 점검에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256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거짓표시 업체 104곳을 형사입건했다.


농관원은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251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의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업체 256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은 104곳, 표시하지 않은 곳은 152곳이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업체를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위반품목은 273건으로 집계됐다.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업체도 적발됐다.


농관원은 점검 기간 산림청·관세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서울 까치산시장 등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는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