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받고 또 받고"…금감원, 선 넘은 보험광고 건전화 추진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10.01 10:01  수정 2026.10.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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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와 '방송광고 건전화 간담회' 개최

심의기준 정교화·제재 실효성 제고 등 자율규제 고삐

금감원이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에 고삐를 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고 충동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상품 방송광고 관행에 제동을 건다.


1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 및 홈쇼핑 GA의 준법감시인 대상으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권에 대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험업권 내 불건전 영업 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 방송광고의 경우 그간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등이 마련·운영돼 왔지만, 여전히 자극적인 광고를 반복 송출해 충동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극적인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은 고령자 비중과 불완전판매비율 등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과거의 영업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보는 자율규제 확립, 방송광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 제고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통한 가입은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13.4%로 타 모집채널(7.4%) 대비 높고 불완전판매비율(0.036%) 역시 타 채널(0.012%)보다 3배가량 높았다.


유지율 또한 타 모집채널은 86.3%인데 반해 방송광고 채널은 79.3%로 낮았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방송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한다. 안내가 소홀하거나 지급제한 사유를 희미하게 표시하는 등 부당 광고 사례를 막기 위해 심의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 홈쇼핑 광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한다.


생방송 특성상 사후 심의가 이뤄지는 홈쇼핑 광고는 현행 제재 기준이 관대해 최근 5년간 경고가 1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규제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시정조치 등 제재 유예를 합리화하고, 제재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을 홈쇼핑 평균을 고려해 하향 조정하는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방송광고 현황에 관한 정보 공시도 확대한다.


2025년 기준 일평균 1121회(57시간 분량)의 광고가 송출되는 등 1년 전 대비 광고량이 급증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공시는 제재 사실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별 방송송출 횟수·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현황 등에 대한 세부 공시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 및 GA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보험회사 자체 심의가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인 만큼,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등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일 논의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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