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등 해양수산 공사 46곳 점검…안전사고 사전 차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27 11:00  수정 2026.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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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해양수산 분야 건설공사 특별 관리 대상 46곳에 대한 품질·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점검 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고, 주요 사업 위주였던 점검 대상도 특별 관리 사업 전체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양수산 건설공사 특별 관리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관리 대상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이거나 낙찰률이 70% 미만인 저가 낙찰 공사, 안전 취약 공정이 포함된 사업 등이다. 발주청이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도 포함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 투기장 3구역 호안 1공구 축조공사’ 등 총 46개 현장이다.


시설별로는 항만 25곳, 어항 13곳, 연안정비 2곳, 도로 5곳, 건축 1곳이다.


해수부는 항만·시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10개 조로 나눠 현장에 투입한다.


점검에서는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 관리 업무 추진 상황, 과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와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특히 올해부터 관리 강도가 높아졌다.


기존에는 연 1회 점검했지만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했다. 점검 대상도 특별 관리 사업 가운데 주요 사업만 선별하던 방식에서 전체 사업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겠다”며 “우수사례와 지적사항을 전국 지방청 등에 공유해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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