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가짜뉴스 유튜버에 연쇄 승소… 형사·민사 모두 철퇴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6.09.27 09:44  수정 2026.09.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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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근거 없는 사실 단정, 비방 고의 인정"… 1000만원 배상 판결

해당 유튜버, 벌금 500만원 형사처벌 확정… 지난 4월 이어 연이은 승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법적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앞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확정된 유튜버에게 법원이 또다시 1000만원의 민사 배상 책임을 물리면서, 사이버 렉카들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사법부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강력한 철퇴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김 이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인용한 것이다. 다만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했다거나 사회공헌 등 선행 활동을 꾸며냈다는 식의 허위 주장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공적 관심사를 소개하려던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상의 허위 표현 수위와 파급력이 큰 유튜브 매체의 특성, 김 이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A씨는 이번 민사 판결에 앞서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정식 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이사가 악성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에도 김 이사와 모친에 대한 허위 비방 영상을 올린 또 다른 유튜버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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