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돈 8억원 빼돌려 주식 투자한 회장, 항소심도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27 16:20  수정 2026.09.27 16:2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종중 명의 자금 8억5300여만원 개인 계좌 송금해 사용

빼돌린 돈 중 8억원 주식 거래 사용하고 일부 지인 빌려줘

종중 계좌 6억원 다시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2심 감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종중 회장에 선출된 후 몇 달만에 8억 5000여만원의 종중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종중 회장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종중 명의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중 8억53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돈 중 8억원을 주식 거래에 사용하고 일부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A씨는 "종중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했고, 종원들의 위임도 받았다"고 둘러댔으나,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중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등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종중 계좌로 6억원가량을 다시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일부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다만 A씨가 여전히 종중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 일부 횡령액을 다시 송금한 것을 합의로 보기 어려운 점, 종중 차원의 공식적인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요소를 제한적으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 종중원들이 처벌 불원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