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정치 보복성 징계…형평성 맞아야"
徐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 거쳐야"
'원내대표 멱살잡이 항의' 논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징계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권영진 의원은 2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라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중징계는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의 징계가 아니라 정치 보복성 징계였다고 생각한다"며 "내일(3일) 재심 신청 마지막 날이기에 곧 재심을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재심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는 징계를 내래서, 그동안 윤리위에 가해졌던 오명을 벗어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0개월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문제가 된 발언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특히 당에 부담과 걱정을 드린 것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언행으로 국민과 당원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재심 청구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윤리위는 재심 일정을 조속하게 확정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내에선 이들에게 불거진 논란은 문제라고 보지만, 징계 수위가 높은 탓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이번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23대 총선은 2028년 4월에 치러진다.
권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의원의 경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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