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32개 의대 490명 선발…등록금·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
수련지 따라 복무기간 산입 달라…불이행 땐 면허 정지·취소 가능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의대로 선발해 다시 지역에 남기는 장기 인력 양성에 나선다.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뒤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본격 가동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의사 490명을 처음 선발한다. 이 가운데 359명은 진료권 단위, 131명은 광역권 단위로 뽑는다.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부터 지역 연고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인재전형과 차이가 있다. 지원자는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녀야 한다. 재학기간 해당 진료권이나 광역권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부모 거주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이 없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같은 진료권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 의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대신 의사 국가시험 합격 후에는 선발 당시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이 면허에 붙는다.
근무지는 아무 의료기관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정부가 공표하는 의무복무기관 가운데 채용 절차를 거쳐 취업해야 한다. 최초 기관 목록은 2029년 12월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전문의 수련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도 달라진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을 수련하면 수련기간 전부를 인정받는다. 나머지 전문과목과 인턴과정은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절반만 산입된다.
반대로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하면 원칙적으로 수련기간 전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10년을 별도로 근무해야 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원하는 과목을 수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 절차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수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뒤따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제적, 자퇴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연 5%의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학비와 이자를 모두 돌려준다고 해서 10년 복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해 진로상담,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0년 복무를 마친 뒤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과 의료취약지 개원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원서접수를 마쳤다.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에 나선다.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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