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영화 볼 권리"…10년6개월 만에 대법원서 웃었다
화면해설·자막 미제공 차별 인정…상영 기준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롯데시네마)·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해 편의제공 의무 범위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들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어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의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도 함께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소송은 2016년 2월17일 시청각장애인 4명이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영화관람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1심은 2017년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 FM보청기기 등 보조기기 마련, 상영관과 상영시간 안내, 점자자료·수어통역 제공 등을 명령했다.
2심은 2021년 11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며 좌석 300석을 넘는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횟수의 3%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상영하도록 하고, 폐쇄형 상영방식은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를 각 2개 이상 갖추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게는 문자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를 뜻한다.
한편 이날 대법원 선고에서는 청각장애인 원고들을 위해 수어통역이 배치됐다. 또 일반 판결문 외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쉬운 문장으로 요지를 풀어낸 '이지리드' 판결문도 별도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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