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현직 공무원 구속…"도망할 염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3 20:32  수정 2026.09.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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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이혼 소송서 불리한 결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 품고 범행

출석 하는 과정서 '유족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2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튿날인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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