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양원 낙상 사고死…시설장 업무상 과실 인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04 14:49  수정 2026.09.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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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환자 혼자 옮기다 사고…1심 무죄 뒤집고 금고형 집유

法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 미비 및 응급지침 위반 인정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요양보호사가 90대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 침대에서 넘어지게 해 환자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원 시설장의 책임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인천 중구 한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고는 2023년 6월 요양보호사 B씨가 거동이 불편한 90대 환자 C씨를 목욕시키려고 침상에서 일으켜 휠체어로 옮기던 중 발생했다. B씨는 2인 1조 이동 지침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이동시키려다 C씨를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골절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시설장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사고 직후 병원 이송 등 응급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B씨와 함께 제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당일 이송이 이뤄졌더라도 수술 거부 등으로 결과는 동일했을 것이라 판단했다.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2심은 유죄로 판단에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2인 1조 이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후 응급 지침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이 수술받지 않기로 한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일 뿐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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