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때 1000원 백반집에 사비 150만원 후원
檢 "스스로 호남 사람 호소하며 사실상 출마 선언"
韓 "어떠한 선거 준비도 없었다…뒤늦게 출마 결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데일리안DB
조기 대선 국면에 광주광역시의 '1000원 백반집'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4월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찾아 소외계층을 돕는 한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후원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한 점,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찾아 스스로 호남 사람이라 밝힌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가 후보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후원 당시 여권 내에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얻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을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선고는 내달 1일로 예정됐다.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도 기소돼 다음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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