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대법 상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1 16:17  수정 2026.05.11 16:17

항소심 "과거 내란 경험하고도 범행 가담"

韓측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상고장 제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감형 판결을 내렸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최초로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이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 응당 견제 및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며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80년에 있었던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과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런 상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혼란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등을 지내고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5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느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 장우성 특검보는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했으나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리고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특검도 "원심은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으로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서명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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