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후보 반대' 손피켓 든 유권자…법원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1 12:19  수정 2026.05.11 12:20

개정 공직선거법 적용 1심 무죄 판단

"일반 유권자도 소형 소품 이용 가능"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데일리안DB

지난해 21대 대선 기간 중 소형 인쇄물을 들고 반대 유세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대선 후보 유세 현장 인근에서 40분간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을 들고 서 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옛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원 등 사전에 신고된 사람에 한해 어깨띠와 같은 소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7월 해당 선거법 조항은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도 소형(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 후보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직접 제작한 소형의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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