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김영식 여사 파양 청구 기각…22년 모자 인연·승계 정통성 수호
상속재산 분할 이어 신분 소송도 법원 제동…세 모녀 무리한 공세 '명분 상실'
4일 상속 항소심 첫 기일 앞두고 승기…㈜LG 흔들림 없는 지배력 재확인
구광모(왼쪽) LG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 1심 승소에 이어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罷養) 소송에서도 완승을 거뒀다. 법원이 세 모녀 측의 잇따른 사법 공세에 제동을 걸면서, 구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의 신분적 정통성과 지배구조 안정성을 한층 공고히 다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4년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양되며 맺어진 22년간의 법적 모자 관계는 온전히 유지된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김 여사 측이 제기한 파양 청구의 '무리수'가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재산 분할 다툼에서 파생된 감정적 갈등을 이유로 20년 넘게 이어진 가족 관계를 소송으로 끊어내려 한 시도 자체가 명분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1심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 서 있다.ⓒ데일리안 지봉철 기자
상속·파양 '투트랙 소송'서 잇단 승소…22년 모자 인연·승계 정통성 수호
구 회장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 승소에 이어, 이번 파양 소송 1심까지 연달아 승소하며 세 모녀 측이 제기한 '투트랙' 소송전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 앞서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선대회장 별세 이후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당사자 간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어떠한 기망 행위도 없었다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파양 기각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구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법률적·신분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약 16.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의 합산 지분은 약 8.15%다. 이 가운데 지분 4.37%를 보유한 김 여사의 지분가치는 9월 3일 종가 기준 약 7822억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이 당장 지분율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관계와 승계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패소 판결을 받자 상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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