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을 이유 없으면 지방으로”…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9.03 11:06  수정 2026.09.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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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인프라 집중 개선

지방 이전 종사자 지원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가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 이전에 정했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적극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는 등 정주기반을 확보해 내년부터 선도이주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가지 원칙을 세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우선 기관 2차 이전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한다.


동시에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집적해 배치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한다.


2차 이전에 따른 인구와 수요 증가를 활용해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2005~2019년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해 2차 이전 기관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대상기관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또 기관 배치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한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1차 이전 대비 강화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하고,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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