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조재복이 과거 여동생을 폭행해 사망케 했다는 법적 증거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4세였던 당시 2세 여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의 폭력적 성향과 다수의 범죄 전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대구경찰청
이에 대해 조재복은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 측에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조재복이 구속 송치된 이후 부친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부친은 검찰 면담에서 아들의 폭력 성향을 이야기하던 중 과거 여동생 사망 사건을 언급했고 검찰은 당시 변사 사건 기록을 확인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재복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보호관찰에는 동의했지만 전자장치 부착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감금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취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재복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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